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
1. 개발행위허가제란?1.1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개발행위허가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,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 및 도시계획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1.2 개발행위의 범위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토지형질변경: 절토, 성토, 정지, 포장 등 토지 형상의 변경 및 공유수면의 매립건축물의 건축: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행위공작물의 설치: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(예: 태양광 발전소) 설치토석채취: 흙, 모래, 자갈,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분할: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하는..
2025. 2. 27.